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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키야씨입니다.

    서울시 청년들의 주거 수준 향상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청년월세사업을 지원한다는데, 4/3 수요일부터 4/23 화요일 18시까지 신청홈페이지가 열렸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러 가세요!

    월 20만 원 이하, 최대 12개월, 240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고 하니 신청자격, 필요서류, 예외대상을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청년안심주택

    서울시 청년, 신혼부부를 위해 역세권 및 간선도로변에 주변시세대비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soco.seoul.go.kr

     

    1.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자격

    건강보험료 부과액,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자동차 차량시가 표준액,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해당분야(거주지 동사무소 전화문의)를 확인하여,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해당한다면 청년월세지원 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필요서류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하기를 권장드립니다.

     

    첫 번째,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임대차계약서상에 반드시,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이체확인증은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내역으로 임대인 계좌확인용으로 필요합니다.

     

    세 번째,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기준 상세증명서)

     

    마지막, 필요에 따라 주민등록등본은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공동임차계약서인 경우 등에 제출 필요합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서울 청년 월세 지원
서울 청년 월세 지원금 2024

     

     

     

     

    3.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제외대상

    자세한 지원사업 예외 적용은, 자가진단 및 사업신청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 3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
    -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LH공사, SH공사 등 공공에서 공급하거나 매입하여 제공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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